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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08:44

문의요

조회 수 88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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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유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소득 (실소득220),신고된 금액은 다릅니다.
사고일시 2008.12.29 신호대기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는 각각 2주씩이고 경미한 목관절 통증으로 지금 물리치료와 주사,약을 먹고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음주로 신호대기중인 저희차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가해자 100%로 과실이며 면허취소상태 입니다. 피해자는 성인남자 1명과 10살짜리 아이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제시하지 않은상태인데요.  직장관계로 병원에 오래누워 있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보험사측에 먼저 퇴원의사를 밝히면 손해를 보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그리고 음주사고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을 얘기할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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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2 16:31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퇴원하셔서 통원치료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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