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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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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이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축산,과수업에 종사 하셨으며 정확한 소득은 파악이 않됨. 사건 내용:형님 내외분과 친구분 내외분이 친구분 차량을 친구가 운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서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여 형님은 중상 형수님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일시 2008.12.18 경북 봉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 사고 휴유증으로 정신이상 증세 보이다 목뼈 골절 수술후 발작하여 수술 부위가 부어 기도를 막아 심장이 멎었다 심폐소생술후 목 재수술후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삼성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망인(형수님) 가족 관계: 친정:친정 부모님,3남1녀 생존 시댁:시부모님과 중상입은 남편24세26세 미혼 자녀2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상자인 형님 문제는 차후에 상의 드리고 사망한 형수님 민,형사상 합의금 내용과 합의방법 변호사 선임비용 대리인으로 시동생인 제가 나설수있는지등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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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2 16:47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내외분의 자제분들이 혹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법정 상속권자 및 대리인이 될 것 이며

    삼촌깨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하거나 위임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위임장등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형님의 경우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2000만원 전후가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이때 합의보다는 합의양식과 채권양도 절차가 훨씬더 중요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이 없이 진행되며 사건 종결후 7%를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되고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수임료 없이 합의대행을 해드립니다.

    즉,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현재 그 차에 타게 된 과정이 쟁점사항일 것인데 아마도 일반적인 동승이라면 동승자 과실이

    20%정도 있습니다. 물론 과실에는 변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동승의 과정에 따라)

    20%의 과실로 산정한 형수님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5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형님의 빠른 쾌유와 형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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