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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19:00

다시문의요

조회 수 96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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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는 기왕증이 없는 처음으로 mri를 찍었고 허리디스크가 기왕증이 있었다니까요 허리는 아직 mri 를 안찍었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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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02 19:23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허리는 기왕증이 있으니 보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할것 입니다.

    디스크는 우리나라 성인남녀 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커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나 신경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에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사고후 6개월 되는시점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것이며 그때 사고에 대한 기여도가 미약하다면 보상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문제 디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궁금하신 대부분의 사항들이

    말끔히 해결되실 것 입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시점상 지금 시점이 아니며 사고후 6개월(법적판단기준),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되어야 시기상으로 맞다는 설명입니다.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크보상은 기존 기왕증 부분이 얼만큼인지?
    사고의 충격은 어느정도 였는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기왕증이 거의 없는경우 보상이 많게, 충격이 작으면 그만큼 사고에 대한 기영도가 적어서 보상은 적게,
    소득은 일정소득 이상이 되어야 기왕증 부분을 차감하더라도 피해자가 느껴지는 보상이 원할할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입증소득으로 월소득 250만원 이상은 되셔야 보상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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