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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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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경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28-12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대전시 오류동 (동서로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목 2주 입원 기간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중 뒷차가 차선변경 하려다 제차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
그런데 가해자가 그자리에서 내리지도 않고 100~150미터 가량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괜찮다는 식으로 끝내려 하는 겁니다  조금은 화가 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묻길래 보험처리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그런데 그다음날 대물처리는 해주겠는데 대인처리를 못해준다고 해서 그럼 사고처리 한다고 애기하니깐 대인처리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보험보상과에서 나왔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니깐 합의는 못본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몇번 보상과에 전화했는데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12월 9일에 사고가 났고 입원은  10일부터 18일까지 있었습니다...
 즉 사고가 경미하니 처리를 못해주겠다하고 사고처리 는 아직 접수안한 상태입니다 보험쪽도 상대방과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라 (전화할때마다) 합니다.
어떻게해야 합의를 빨리 볼지... 사고처리를 해야할지... 어떤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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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03 23:57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대인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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