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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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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와 위자료 총액 1000만원 이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팔쿰치 위 어깨사이 뼈골절 로 핀삽입 수술받음.
초진 10주 받음.
12.20 부터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과실 3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하십니다 저의 어머니 께서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교체 공사중인 사고 현장을 지나 외출후 슈퍼에서 장을보시고 오시다 늘 다시시던 유모차 통행로 쪽으로 진입하시다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저희503동 입구 3곳은  모두 4일간 파헤쳐져 있었고 통행이 불편하여 외출을 자제하시다 공사소음이 없어 공사가 긑난것으로 생각되어 외출하셨고 건설사는 전날 의 우천으로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유모차 진입로와 단지내 주차장 아스팔트 사이 보행자 도로가 파헤쳐 져 있는상태에서 부직포 만이 놓여져 있었읍니다. 부직포 끝이 둥글게 접혀져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턱을 발견못하셔 사고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인은 공사중인것을 알고 통행했기에 과실이 최대50%정도 라 말합니다. 병원비가 350만원 정도 일경우 간병료 와 위자료 를 합쳐 1000만원 이내에서 그러니가 위자료는 500만원 이하일것이라 말합니다.   과실 상계는  어느정도가 정확한건지?  합의금 산출이 불합리 할경우 어떵게 대응,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도 공사중인것을 아시고 조심하셨지만 부직포 가 접힌 부분이 약 7센티 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턱과 높이가 같아 시야 방해를 받은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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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4 00:02

    사고의 설명 내용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피해보상은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에 준비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니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조언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예상되다는

    소견이시라면 소송에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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