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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06:52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75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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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7-07
연락처 010-2058-5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시급 3300원
사고일시 2009 1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어깨쪽 부상으로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록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로 건너는 도중 달려오는 차와 정면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쪽에서는 횡단보도였지만 신호등은 파란불(제가 빨간불에 건넜다 주장)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12신고를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하다, 운전자쪽에서 다시 말없이 먼저 신고를 해서 양쪽모두 출석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런사건은 대체적으로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건가요???
경찰쪽에서 CCTV확인 등의 수사로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줄때까지 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누구쪽의 과실이 크다 이렇게 판결이 난 후 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전자쪽의 과실이 100프로 일때랑 저의 과실이 있을 때랑 다른가요??????
 
 
합의금 얘기가 있는데 부상정도가 적어 형사합의까진 아니겠고, 그럼 민사합의로 가는건가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합의를 하는건가요????
 
 
어린나이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해야할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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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5 09:06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cctv가 확보되면 사건의 쟁점사항은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일 것이며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을

    하셨다면 피해자 과실이 60%전후 일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민,형사적인 합의를 동시에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이루어 질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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