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1.05 21:35

문의.

조회 수 71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연봉잘모름
사고일시 2008년 1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3주진단

추후 사고장애 판정없음

입원기간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 뒷차량이 좌회전 차선인줄 모르고 계속 직진하여 사고난 사건 경찰 출동후 가해자 과실 인정 사고접수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롯데화재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합의에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선임시 사건 해결과정과 선임료또한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1.05 22:13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금 으로 사료되며,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