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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23:30

교통사고

조회 수 7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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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두살짜리 아기에요
사고일시 2008년 12월 1일 / 일반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안이 째쪄서 꿰매는 수술을 했어요
통원치료받았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1일에 택시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남자아이가 튀어나와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바람에 뒷좌석에 안고있던 2살짜리 제 딸아이가
택시중간에 있는 모금함으로 튕겨서 입안이 찢어지고 턱부분쪽에는 지금 모서리에 찍힌 흉터가 한달이 지났는데도 남아있습니다
통원치료를 5섯번받았구요. 입안수술치료는 12월 9일경에 끝났습니다.
 수술후에도 입안상처때문에 일주일넘게 밥도 먹지도 못했구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아졌구요.
보험회사쪽에서 12월 14일쯤 병원 소견서랑 치료비낸거 증명서를 팩스로 넣어달래서 넣어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현재 교통비 치료비 제가 부담한게 10만원정도 들었구요.
 위로금은 치료비 교통비외에 따로 받는게 맞는가요? 위로금에 제가 부담한 치료비랑 교통비가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턱밑에 흉터가 남을시 치료비도 같이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병원에 알아보니까 1센티당 20~30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재 아기라서 흉터제거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1.05 23:34
    흉터가 심하시다면 섣부른 합의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성형외과 검진을 통하여 합의유효 시한을

    계속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소멸시효는 마직막으로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준날로부터

    3년입니다. 위로금은 아니고 위자료라고 이야기 하며 치료비와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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