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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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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봉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일
사고일시 2008년 10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용 무쏘차량이 도로명이 있는 편도 1차로(3.3m)의 직진도로에서 직진.자전거는 마을 입구의 진입로(약4.5m)에서 우회전중 무쏘앞 범버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후미부분 (짐받이)을 충격하고 무쏘 최종정지 위치방향으로(12m 스키드마크) 이동하여 자전거와 운전자가 노면에 전도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사고 *공소사실(2008년 12월 30일) 피고인(차량운전자)는 진입로가 교차하는 (ㅏ)자 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항을 잘살피고 서행을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일 19:25분경 후송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건으로 찾아 오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2)차량과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민사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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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6 01:52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장례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8300만원 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있어 채권양도를 하였을 경우의 산출금이며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내지는 공탁금음 추후 보상금에서 50%
    공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4000만원을 제시할것으로 보아 소송시
    인정되는 기준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문의 사항은 유성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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