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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11 23:0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은 10%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확보 경찰에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절 내 골절이 심하신 편이라면 10% 영구장해 예측됩니다.



3. 안타깝게도 폐업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에 대하여 배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로 인정될 사안이라면 피해자께서 보험회사와 직접합의 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도움을 받으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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