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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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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01 23:3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를 주관 및 주체한 지자체등에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1천~2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적정해 보이며
형사합의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는 하셔야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적재함 탑승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30% 전후로 봄이 일반적임을 참고 하시고
업무지시 및 본인의 의사표현등을 경찰의 조사에서 명백히 해 두셔서 과실에 참작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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