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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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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02 00:23



형사합의



11개 중과실 사고일 때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다고 볼 때
본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참고하셔야 하겠으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진 10주로 무과실 일 때 700만 원이라고 본다면 과실 20%인 경우는
56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



현재 부친께서는 흉추가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상태이신바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초기부터 사건 의뢰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여유치 않을 시 추후 재상담
을 통하여 방향 결정을 하셔도 되겠으나 반드시 법률적인 대응을  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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