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4.15 19:10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영구장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위자료만 수천만 원 정도가

산정되며 두부 손상에 대해서 특히 노인이신 경우는 예후 관찰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므로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과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