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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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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29 22:48

저희 사고후닷컴 송무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건의 가장 바람직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보험사 및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송무팀의 설명에도 있듯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기준의 보험금성격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쟁점은 후유장애만 해당이 될 것인데
피해자가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였고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없다면
29%의 영구장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29%의 영구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의 제시를 들어본 후 소송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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