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03 03:32

사고의 정확한 상황(특히 본 사건은 접촉부위)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통상의 유사한 사고의 상황 이라면 추돌 위치에 따라10~20%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후미부분을 추돌 할 수록 피해차량의 과실은 줄어들며
피해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벗어나 본선 주행차선에 진입하는 과정에
가해차량이 후미(트렁크)쪽을 받았으면 무과실 판단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과실분쟁조정을 요청해서 처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