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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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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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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8.12 02:4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또한 인도 상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험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금을 아시려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금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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