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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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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해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80만원 비정규직 노동일
사고일시 1월 13일 오후 4시경 가락시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급한대로 봉합수술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입원을 시켜주질않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올해 29살되는 비정규 노동직에있는 사람입니다
1월 13일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하차하고 있었는데
가락시장내에는 짐을 싫어나르는 많은 전동차들이 있더군요...
짐을내리고 다음짐을 내리기위해 가만히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옆에있던 전동차가 급회전을하며 전진하면서
제 왼쪽발목을치고가는바람에 아킬레스건을 감싸고있는 수축막까지
찢어져서 구급차에실려가 3단봉합수술을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아무보험도없고 전동차도 자동차보험이가입되질않아 완전 무보험상태라며
입원도 시켜주질않고 응급수술만시킨뒤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일을 할수없게되어 치료는커녕
생계비걱정으로 지금 눈물만나옵니다...
게다가 전동차운전수는 핸드폰이없다며 3일째 연락한번못하고있고 전동차관계자들은
일단 집에서 치료받고있으라며 계속 "나중에 다시얘기하자" 라고하며
전화를 끈어버립니다...
발목은 계속아파오고 이렇다할보상도못받고있어서
너무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에신고를하려해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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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5 18:47


    경찰에 신고는 사고 발생 경찰서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액재판을

    청구하셔서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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