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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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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재활용품수거판매
사고일시 2016-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편도 6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3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의 보험이
택시공제조합 보험+ 현대해상운전자보험 이라고 합니다.

공제조합은 민사손해배상을 논의할 것 같고,
택시기사님은 현대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쪽에는 민사손해배상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형사합의시 3천만원을
택시회사에서 먼저 받으시고. 저희와 그 돈으로 합의 후  
합의서를 현대쪽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셔서 다시 택시회사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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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4 02:53

    운전자보험은 손해배상 보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외상합의는 의미가 없으며
    가해자측에 운전자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합의서 작성 후 형사합의 지원금을
    피해자측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 할 수는 있겠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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