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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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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성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00
연락처 010-4201-3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교통 사고 합의 란 제목으로 문의한 사람입니다.
합의금 3500만원과는 별도로 12월까지 병원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과 9월경 나사제거 수술에 대한 비용 처리까지 문서상으로 명시하기로 조율한 상태입니다.


합의 후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에서 부담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보험사측 말대로  합의 후 지불 보증이 저렇게까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수술에 대한 비용 처리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 합의하는게 적당한 시기가 맞는지 궁긍합니다.


지금 상태로 합의 하지 않고 9월경 나사 제거 수술을 마치고 향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예후를 보고 합의시 지금 현재 조율한 합의금이 낮춰지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현재 치료까지 치료받은 예후는 병원측에선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어머님은 발등 쪽 통증이 아직 있어서 불안해 하시고, 병원측에서 좀더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꺼라고 하긴 했습니다.
나사 제거 수술후 얼마지 나지 않은 시점에 통원 치료 받는 부분은 더 문제가 없는 한 끝날꺼 같고요.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지금 합의하는게 타당한 시점인지, 합의 후 치료에대한 지불보증 문제와 수술비가 위와 같이 처리가 가능한건지
좀더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시 현재 조율한 합의 내용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입니다.
현재 조율한 부분이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좀 더 치료 후 어느정도 몸 상태를 봐서 하는게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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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4 19:27


    합의서에 명시하면 문제 없겠으며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 없다면 합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조기합의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되었다면 추후 합의금 줄어들 수도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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