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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6:09

자동차상해에 관하여

조회 수 24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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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리원
사고일시 2015.01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상해 담보특약 궁금증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 장해사망 2억 부상 5천만원 가입중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마비 진단받고 두번 수술후 아직 입원중이며 한도 5천만원은 다써서
의료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감각도없고 영구진단받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얘기가 오고 가는중인데
궁금한점은 간병비, 개호비가 소송으로 진행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자동차상해는 약관대로밖에 안된다는걸 검색통해 알아서
혹시 소송 진행시 개호비가 인정될수 있는지요??
인정된다하면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6.24 13:37

    자동상해 단독사고 처리시 기준은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준한 기준만 인정됩니다.


    약관에 의한 개호비 인정범위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에 해당될 경우에 가정개호비 인정이 됩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 살펴 보시면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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