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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08:56

택시교통사고

조회 수 29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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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6.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염좌로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택시를 타던 중 갑자기 택시가 출발하여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경황도 없고 큰 사고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중이며, 팔, 다리,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허리는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무엇보다 전국택시공제조합에게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합의를 해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직 입원치료중이고, 나이도 있으셔서 일단 치료에 신경쓰면서 차후에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확인서는 언제부터 발급을 요청할 수있나요? 또 어머니의 부상에 따른 합의금을 얼마정도가 적정한가요? 참고로 과실은 전혀 없으면, 공제조합에서는 어머니가 주부이기때문에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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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14 19:00

    사고접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할듯 합니다.
    처리확인서는 단어 뜻 그대로 처릭가 됨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닐까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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