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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1:40

휴업손해금 포함

조회 수 2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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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12-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과의사 1억 8800만
사고일시 2016년 5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2주
입원기간 2016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휴일 하루 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합산해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할것같은데 보상직원이 입원기간 4일중 일요일은 휴일이라서 3일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휴일도 포함해서 입원기간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같은데 근거로 제시할만한게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하는게 적절할까요? 
제 연소득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514000원 정도 됩니다. 과실율 책정도 상대방 100%인정안해서 제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니 이제서야 정해진겁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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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17 01:46

    약관은 전 보험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혹은 지인 분 차량 약관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언드리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소득이 급여소득 이라면 2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할한 범위의 합의금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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