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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3:37

버스 하차 시 사고

조회 수 3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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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두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5
연락처 010-9906-8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6-08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골절
- 초진주수: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2016년 6월 8일 버스정류장 하차 시 사고에 대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 버스 정차 후 하차하다 발판에 미끄러져 버스 밖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2. 버스는 출발하거나 문을 빨리 닫지 않았습니다.

3. 버스기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승객이 내릴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였습니다.

4. 이런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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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17 04: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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