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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20:17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5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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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79-75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말경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차주가 자기차가 아니라 (며느리차) 였습니다.  그차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여있는 상태구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저희차 무보험상해차량 담보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게되였습니다.  병원입원일수는 한주일이구요  진단은  전치 3주가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치료가 다안끝낫는데요 전화가 와서  차주와 합의를 해주라고 하길래  그냥 아무생각없이  합의금  100만원을 받고 합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토바이 수리가게에서 전화가와서  합의를 해주었기때문에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저희가 합의할때 민형사 합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구상권청구를 할수가없다는것입니다.

저희는 별생각없이 그냥 형사처벌 안받게 합의해준걸로 아랏는데 합의서에  민형사 합의해준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합의취소나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정말 할수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합의금 100만원 받고  치료비 290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는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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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17 20:58



    가해자에게 사정설명 하시고 재합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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