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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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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1-01
연락처 010-3207-55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6.9 년 시경
사고지역 터미널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온몸타박상
수술무
입원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직원이사고낫단소식에 사건현장으로가서 도로가에차를세운뒤 내려서 건너가려햇습니다

건널당시 좌.우 확인후 횡단보도는없고 차량신호등만보고 차량신호등이 빨간(적색)불이라 차가멈춘것을확인하고 횡단도중 도로로 급하게달리는자전거와 부딪혀서 엠블란스에 실려왓습니다 머리가깨질듯아프고 허리 목등 전체적으로 심각하게아프나 진단상 골절 출혈은 없다고합니다 상대는 외국인자녀고 보험도없고 이모라는분이 맡아서 한국에서 키우는것같습니다 .

이럴때 대체 어떤방법으로 대처를해야할지요 자영업자라 가게문닫고 손실이 어마어마한대 당장일어나기도힘듭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6.17 23:16


    가해자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병원비지불과 별개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백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무단횡단한 과실감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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