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를운전햇구요 상대측은 일반승용차였습니다
삼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이켜진지쫌되서 좌회전을하였으나  좌회전진입하는 쪽에서 차가 빠르게달려오다 급정거를햇고 저도 그차를피하려다 급브레이크잡으며 넘어졌습니다

상대측은 신호위반이였구요 

경찰조사관측에서말하기로는 상대차는1차선이였고 저는 상대차선 1차선이아닌 2차선에서 넘어졌다고 치료비만받아도 다행이라는듯이말햇고 사고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가해자를정할수없다합니다..


저는 배달일을하는도중 사고를격어서 오토바이도기스가나고 제손도 왼쪽삼각연골인대손상 이라는진단을받고 3주입원인데...그동안일도못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제가 그차를 안박아서다행이지 박앗다면 더큰사고였을테고 그전에멈춘것만으로도 상대측에서 감사해도 부족한대 보상도 제대로못받을것같아 불안합니다...심지어 상대측은 제가넘어진걸보고도 그냥 가버렸습니다...조언좀해주세요... 상대보험에선 과실5:5나 저를 과실 낮게는 주지안을꺼같습니다

※방금연락온결과 저는차랑 부딪히거나 차량짆행경로를방해하지안앗다고 과잉피난으로 안좋다고하네요... 억울한대 씨씨티비도없고 가해차량도 블랙박스없다하구요.. 제가가해자고 피해자가없는  내사종결을한다고해서 대물담당이 4:6이나 2:8로 제과실이높게잡힐꺼래요 어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