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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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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상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9-22
연락처 010-5499-67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사고일시 2016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정도 치료 필요하다고 함
회사 출근으로 인해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016년 6월 12일 밤 11시 26분경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수원방면으로 올라와) 서운 jc 부근 4차로 주행중 3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깜빡이 X, 급차선변경, 급감속 (50km이하로 예산)) 을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불가한 근거리에 우측에는 시멘트 벽이 인접해 피할수 없었던 상황에 제 차 좌측전면과 상대차 우측후면충돌
상대는 가해자임을 인정하나 6대4의 과실 주장. 저는 적어도 상대8 저 2 에서 9대1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블랙박스 영상도 있으니 판단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바일 상태에서는 업로드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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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0 20:56


    불리하게 과실 책정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제기한다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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