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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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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지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2-99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년 10월,2016년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역 근처, 인하대병원 지하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타박상
-초진주수: 2주
-입원기간: 약1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 치료비 약 400만원 예상

종아리
-타박상
-초진주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 사고.
누가:택시
언제:2014년 8월
어떻게:신호지시 정차 중 뒤에서 추돌

-> 사고 후 현재까지 허리 치료 중. MRI까지 찍었으나 의사 소견에는 이상이 없으나 많이 걷거나, 운동. 혹은 10kg 정도의 짐을 들면 통증.

2차 사고.
누가:승용차
언제:2016년 6월
어떻게:주차장에서 걷고 있는 본인을 쏘나타 앞 범퍼로 치어 타박상 및 그 충격으로 치료 중인 허리에 무리가 감.
->치료 받고 싶으나 서로 다른 두 보험으로 두 치료 병행이 안된다하여 허리 치료 중.

질문:
1. 두 보험 중 어떤 보험을 합의하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택시 보험을 처리하고 이번에 사고난 보험으로 허리까지 치료 시, 가격당한 부위가 상이하여 해당 보험사에서 문제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즉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완벽히 받고 싶습니다. 최대한 치료 위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2. 택시 사고 기간이 오래되어가는데 만약 이대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합의기간3년관련)
합의를 안하는 이유는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것같아서 입니다. 합의금은 하나도 안받아도 되니 치료비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곳저곳 물어봐도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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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1 01:3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를 하여 종결을 하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불보증과 추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종결 후 장해에 대해서는 추후 두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멸시효는 마지막 지불보증 때로부터 3년 이기에 현재도 치료받고 있다면 시효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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