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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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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31 19:3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네. 소송 중이라면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시 재판부에서 직업에 맞는 장해율을 채택할 것입니다.


2. 네. 직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사실조회할 필요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상기 답변참조


4. 강직이 없는 경우 한시적인 장해가 일반적이나 사고로 인하여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정도에 따라
장해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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