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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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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11 20:53

안과전문의에 의한 복시확정 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을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과실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흘에 의하 과실조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아이의 장례를 위하여 확정된 신체적 상태 판단을 위해서도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이는 아이를 위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대인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개관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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