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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22:29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271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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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진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2
연락처 010-2728-7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5-08-0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경추 압박골절.5경추 극돌기 골절.5-6경추간 극상인대및 극간인대 파열. 좌측1번-9번의 다발성 폐쇄성늑골 골절.흉골의 폐쇄성 골절.
16주.6주

10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족이 지난 휴가중 교통사고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가족중 우선 아버지.어머니 합의를 보험사에서 요청해왔는데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건지

일반인 저로서는 생소한 부분이다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중요한건 제시된 장애율이 적정한건지 추후 휴유장애가 더 발생될 여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명세를 첨부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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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5 22:59

    후유장해율은 정상적인 범위내로 사료되며
    이 장해가 한적인 후유장해라면 소송시 약 3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영구장해라면 약 5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6.02.15 22:59

    첨부파일 중 개인신상 노출 우려되는 내용있어 임의 삭제처리 하였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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