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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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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1-02
연락처 010-3182-7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 120만원/월
사고일시 2015년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출근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차량(규정속도 20km초과)에 의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되지 않았으며 책임보험회사에서도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다.

1. 형사합의시 금액범위?

2. 보통의 책임보험회사에서 제시될 수 있는 금액 범위?

3. 소송을 통해 피의자에게 종합보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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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6 01: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적색불에 횡단을 하셨다면 1,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의 형사합의금입니다.


    2. 과실을 50%로 보고 1년간 소득을 인정한다면 예상 판결금은 약 5,000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3,. 책임보험 한도는 1억 원이며 소송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하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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