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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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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메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40-75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결정안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속주행중이었습니다
이때 1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앞 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않고 주행중
앞선차량이 정차했음에도 정차하지못하고 2차로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전방차량의
우측후방과 가해차량 전방좌측이 부딪혔고 부딪힌후 2차로에 멈춰버렸고
저는갑자기 2차로로 끼어든 가해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초기 3차량 운전자와 3차보험사와 경찰관과 제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서 가해차량
의 과실로보인다고 하고 저는 가해차량측에 대인접수를요청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차량쪽은 초기에는 대인접수를 요청하지않았으며
사고3일후 대인접수를 요청했지만 

저와 제 보험사측에서는 무과실로  주장하고있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1차로에서 해당 차량이 앞차와 너무붙어가는걸보고
이상하다싶어서 감속을 하고있음을 블랙박스로 증명할수있는자료를
제 보험사측에 전달했으며 보험사도 무과실을 주장하고있는상태고
상대측은 2대8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보통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3:59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명되면 무과실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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