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5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지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4-10
연락처 010-5147-15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중장비사업자, 월 500만원
사고일시 16.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고성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6.2.3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공무원 퇴임하고 stx조선소 중장비 소장님으로 근무 하시고있었고 저녁 6시 퇴근을 하시고 통근버스를 탔습니다
6시 45분경 통근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뇌출혈로 그자리에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현제 경찰조사는 목격자1명이 피해자가 횡단하는것을 가해차량이 치었다 이렇게 1차 진술이 되어있습니다
가해운전자도 횡단하는 아버지를 못보고 치었다고 합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목격자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횡단을하다가
사망한 사고로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다르게 입증할 방법또한 없습니다.
편도 2차로 직선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치었다는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수도 없고 인정 할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가해차량은 오른쪽 우측 전조등파손 우측A필러 경미한 파손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이것은 횡단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 단정을 짖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두번 다녀갔습니다. 처음은 가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가더니 두번째는 대략적인 보상금액을 말하고 가더군요~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지금 현제 가해자 측에서는 운전자보험을 두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해주면 두개다 준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먼저 보고 보험사회에서 형사합의 보상금을 수령하면 민사합의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하는데 자기들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서 이렇게 몰아가는것 같은데
이상황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사 상대로 민사합의를 볼때는 변호사선임, 손해사정사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4: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정액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배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고경위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단횡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사법기관과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사 측에 보고서를 통한 서면으로 배상금 산출을 하여 청구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청구금액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청구금액대로 배상금 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망사고인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선택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유가족께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심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므로 어차피
    법률적인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고 의뢰비용을 공제하고도 충분한 실익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2.16 04:30

    손해사정인은 합의를 대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이기도 하지요.

    법률적 민,형사적 합의와 관련한 대리권은 당사자(사망인 경우에는 유가족) 혹은 
    변호사에게만 있으며 중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사고 피해자측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은 피해자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