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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9:05

시네버스 출발사고

조회 수 28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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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천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1-02
연락처 010-6857-47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2-1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서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 사고접수 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늑골 6,7,8전 3개 골절
- 초진주수 : 4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1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승객도 과실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접수 거부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 목요일(2/11)에 버스 승차 후 앉으려는 찰나 버스가 출발하여 
버스 의자 손잡이에 부딪혀서 늑골 3개가 골절된 사건입니다.
사고 후 통증 있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여서 버스기사분께 연락처 전달 후 하차.
3시간 후 병원 방문 후 엑스레이 및 초음파 진단 후 늑골 골절 확인.
다음날(2/12금) 기사분 합의요청하여 만남. 기사분은 30만원의 금액 제시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200만원 요청.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보험접수 요구했으며 기사분 동의.
그리고 다음날(2/13토) 기사분 친구 전화와서 70만원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 후 보험접수 요구.
그리고 2/14(일) 기사분 와이프 전화하여 50만원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 후 보험접수 요구.
2/15(월) 병원 입원 후 버스회사 연락하였으나 보험접수 미루는 중입니다
1. 이 경우 저희 어머니 과실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2. 2/16일 경찰서 사고 접수 예정인데,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3. 기타 참고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보험사기 아니냐며 적반하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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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6 14:35

    승객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20%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엑 확인하여 접수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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