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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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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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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27 04:13

1.합의금의 확정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후유장해의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압발골절로 압박율 경미 하다면 한시장해는 기본적으로 예측되며 기여도 100%에
소송시 3년 한시장해 인정받으면 3천만원 전후 5년 한시장해일때 4500만원 전후
7년 한시장해일때 6500만원 전후 영구장해일때 1억7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 산출되며


2.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4.앞선 답변에도 알려 드렸듯이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당연히 선임실익 있습니다.

5.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로 인정되며 그 이후 기간은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인정됩니다.

6.소송시 신체감정 받으러 서울근교 병원에 1회(많으면 2회)정도 방문함은 불가피합니다.

7.위임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조금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조금만 심도있게 보시면 왠만한 전문가 뺨치는 전문가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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