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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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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39-51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작가
사고일시 2015.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퍼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5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자척추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한 금액은 없는데 아버지는 미리 합의하셨거든요 아버지에게 165만원 줬었는데 며칠 전 저에게 아버지에게 준 금액으로 맞춰준다고 했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난청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우니 메일이나 문자로 답해주세요)

11월 11일 후방통사고 난 이후로 11월 12일부터 2주간 입원을 했었고,
그 이후로 동네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이틀 전 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를 찍어보니 척추가 일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s자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엔 운동치료나 도수치료를 통해 척추교정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척추교정병원에 갔더니 척추교정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엔 보험사에서 따로 치료비용을 받는 것이 맞겠죠?
2. 또한 위자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진단급수에 따른)

-척추 염좌의 경우에는 15~20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일자척추의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3. 전체 합의금으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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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7 23:59


    일자척추라고 해서 특벼란 보상이 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용이 걱정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소송기준)을 다루는
    곳이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소송기준 산출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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