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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1:34

중족골 골절

조회 수 4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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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사/세금신고X
사고일시 2016.01.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족골 골절
복숭아뼈 염좌
초진4주
현재 3주째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보 중 승용차가 뒤에서 치어 허리를 박은 후 바로 왼쪽 발목이 바퀴에 깔린상태에서 무릎이 부딪히며 넘어져 발이 빠졌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는데 엑스레이 촬영 후 이상앖음으로 반깁스 후 퇴원하였습니다
사고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발이 붓고 멍이 들어 집 근처 정형외과를 가니 의심이 되어 ct촬영 후
두번째 중족골에 금이가고 복숭아뼈 옆의 염증 소견으로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직업으로 인해 퇴원을 해도 일을 못하기때문에 입원중에 있는데 토요일에 퇴원 후 월요일에 다른 병원에 전원키로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원 당시에는 허리가 아프지 않아 허리는 검사를 한 것이 없고,  의사의 소견이 미심쩍어(제대로 살피지 읺음...)
토요일에 퇴원 후 바로 다른 정형외과에서 추가촬영을 해도 되나요?(허리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복숭아뼈 염좌도 반깁스
후에 말씀드리니 그래? 그럼 염증인가보다 이런식입니다..)

전원하는 병원은 그냥 한의원인데 (다른 병원은 자리가 없어서..) 월요일 전원 하기 전에 토요일이 바로
다른 곳에서 추가 진료가 가능한지... 대인접수 되어있던 번호로 해결해도 괜찮은지  허리 고통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단 한번 찾아오고 그 후로 연락도, 방문도 없는 상태인데 제 직업에 비추어보면 후유장해가 있지 않아도 한번 골절 된 곳이나 염좌가 이뤄진 곳은 반복된다는데 합의금액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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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8 19:37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의 지불보증서가 원무과에 접수되어야 하겠으며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별한 문제 없고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삼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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