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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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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28 22:08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본 사건 과실에 있어 수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 상으로 아버님이 차선변경을 함과 동시에 사고가 났다면
아버님이 가해차량이 되며 그 과실비율은 아버님이 70~80%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의미가 크지 않기에 평생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함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실황조사보고서등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찰관은 가,피해자만 나눌 뿐이지 과실비율을 책정 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차선변경을 한 후 일정기간 주행 한 후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사고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면 현재 후유증 및 장해가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로 봄이 타당 할 것인데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실부분이 명확히 되어 아버님이 피해차량 임이 확실시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측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으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혹여 아버님이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과실부분 구체적적으로 판단 후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과실 및 후유장해등의 손해가 확정 되어야 본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으니 내방시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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