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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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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석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5-5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조출연 최저임금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길음역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목부분염좌
2주

입원,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바이크 운전자이고 상대차량은 택시이구요 제목처럼 비접촉 사고 입니다.

새벽 5시45분경 저는 길음역에서 성신여대역 쪽으로 직진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작은길에서 나와 우회전으로 직진차로에 합
류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을거 같아서 부가 설명드립니다. 저는 대략 55키로미터 정도로 주행중이었는데 택시차량이 전방 7~8미터 정도 앞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위협이 안되게 천천히 들어온게 아니었구요 꼭 진입할 것처럼
급하게 쑥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면서 혼자 슬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와의 접촉은 없었구요 최종위치도 택시가 직진차로에 앞바퀴부분은 진입을 조금 한 상태이구요 약간 빠르게 들어와 급정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는 해놨는데 제가 이런경우에 택시에 책임이 있을 수 있냐고 계속 여쭤봐도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네요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 경우에 택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또 있다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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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8 23:08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접촉이 되면 가해차량 책임비율을 80%정도로 봅니다.
    비접촉 사고이기에 10~20%정도의 가감요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토바이측 가입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과실비율 책정 받으시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셔서
    그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원의 판결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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