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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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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28 23:08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접촉이 되면 가해차량 책임비율을 80%정도로 봅니다.
비접촉 사고이기에 10~20%정도의 가감요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토바이측 가입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과실비율 책정 받으시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셔서
그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원의 판결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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