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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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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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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29 18:59


본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이 10주 이상이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란 말도 틀린 말이며
부상등급이 3급 이내에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 이란말도 틀린 말입니다.

11대 중과실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뺑소니, 사망사고 아니라면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중상해는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 및 소실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다면 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중상해 인정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애매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도 의사 선생님께 공문을 보내 중상해 판단
여부를 물어 중상해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후유장해 예상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험회사와 향후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함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사료되니 명심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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