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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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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IT전산직
사고일시 2015년 12월 27일 00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판교 봇들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과실이 궁금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인해 의류손상,
오토바이 좌측 손상,
왼쪽 어깨와 무릎통증(파스붙힘) 병원은 못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후 신고하여 진술서 작성 후 다음주증으로 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기로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2월27일 새벽00시 30분경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귀가중

판교 봇들사거리(야탑방향) 교차로를 통과하기전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버스 발견하여
혹시모를 버스의 돌발행동?을 대비하여 스로틀을 풀어 속도 감속중
버스가  우회전(4차로)후 바로 3차로 합류와 동시에
본인이 주행중인 2차로로 진입하면서 깜빡이점등을 합니다.
저는 2차로 주행중 경적을 혹시모를 버스의 2차로 진입이 있을것 같아 경적을 울렸으나
버스의 앞바퀴가 2차로로 들어오고있었고 바로 깜빡이 점등이 되는것을 보자마자 급제동을 시도하다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제 오토바이 경적소리와 백미러로 저의 존재를 확인한 것 같은데
그냥 뺑소니 칩니다..

영상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YQViLUWF5dA

사고접수 후 보험사접수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현재까지 담당조사관 진행사항은
차주에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고유발 버스는 사고지점의 노선버스가 아니며 인근 차고지로 향하는 버스인것 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를 보셨을때 비접촉 성립과 과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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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30 03:20


    비접촉사고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최종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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