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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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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30 18:36

유사한 사고 과실비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그 범위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통상 80%~50%의 사망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의환경 및 가/피해자의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가감요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과실을 조금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유족연금은 평균여명기간 동안 청구 가능하며 평균여명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은 과실비율 및 일실소득 인정에 있어 보험회사 기준과 차이가 많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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