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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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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종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89-92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1-25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3주
수술:무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중

상대 이륜차가 미끄러지며 저를 추돌하여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경찰서 조서는 아직 안받았구요~

상대 보험사에서 안네차 연락을 받았고 책임보험가입차량이라 한도액 넘게는 보상이 안된다며,

가족 차량 무보험 담보로 처리할수있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운전자에게 연락을취해 어떻게할거냐고 물으니

미성년자라 뚜렷한 방법이 없다하네요~(합의할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01 18:18

    큰 부상이 아니기에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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