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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0:30

주부 휴업수당

조회 수 34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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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수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5-00-0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뼈 골절 -전치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보행중 교통사고나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발등뼈 골절로 인해 수술도하셨구요..
전업주부 휴업수당이 60세까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어머니께서 55년 8월1일생 이십니다.. 
만으로 하면 작년 8월1일부터 만60세이신건데 현시점으로 아직 8월이 되지 않았으니 만 60세가 맞는건가요???
휴업손해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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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7 00:41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만 60세가 지나서 휴업손해 인정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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