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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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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25 17:3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장해가 남는 경우는 드문 부위입니다.
정형외가적 후유장해는 강직으로 평가하는데 부상부위에 강직이 잔존 하는 경우는
왠만한 부상이 아니고서는 잔존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 될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 할런지 여부를
자문 구하셔서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의 경우 보험약관대비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는 기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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