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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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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성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3324-58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톤 화물차 운전자
사고일시 2016.1.13. 년 시경
사고지역 비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프로 상대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허리 목 아픔
13일 입원 후 퇴원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톤화물차 운전중 서있는 차를 뒷차 25톤 트럭이 박았습니다.
차량수리비는 200만원 가량 나왔구요
허리와 목이 아파서 13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두번 방문했으나 합의 얘기가 전혀 없고 치료 잘 받고 퇴원할때 연락하십시오 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후 한방병원으로 치료를 다닐 생각이고
그렇게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고 병원 옮기시면 연락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네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건가요??
이대로 언제까지 있으면 되는건지.. 먼저 저희 쪽에서 합의를 보자고해야하는건가요?
합의 보지 않아도 상대편 보험회사는 상관없는건가요?? 왜 합의에 대한 말이 없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ㅠㅠ
?
  • ?
    사고후닷컴 2016.01.25 19:05

    치료가 종결되어 피해자가 합의 할 의사가 있다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합의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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