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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00:41

교통사고 과실

조회 수 26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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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동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1-1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인산업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최초 진행시 100% 현재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의 정도 : 차량 뒤 반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유 (보험처리)
차량 수리비 : 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3일 눈길 미끄럼으로 뒤에오던 4.5t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수인산업도로 주행 중 안산테콤단지 빠지는 내리막길에서 눈길로 인해 차량 제어가 안되고 그대로 미끄러 졌습니다.

다행히 처음 진로하여 운행중이던 제 차는 아무런 피해없이 미끌려와 겨우 차를 세워 너무 놀란 나머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두대의 차량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지막 따라오던 네번째 차량인 4.5t 차량은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의 두대의 차량과 함께 미끄러져 정차 중 이던 제 차량까지 들이박아 버린 사고 입니다.

허나 상대방 보험사 측 에서 제 차량이 정차돼 있던 곳 이 버스정류장 앞이고 불법주정차라며 과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에서 내리자마자 난 사고라 다행인 반면 불법주정차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제 차가 앞에 서있지 않았다면 버스정류장 앞 사람들은 그대로 트럭에 인사사고 까지 발생할 뻔 한 큰 사고였습니다.

저도 미끄러지면서 비상등을 키고 겨우 정차하여 버스정류장 앞 인지도 몰랐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인데 불법주정차라며 과실을 따지는 이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사고 나면서 차량가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보상 못해준다는데 억울하네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불법주정차가 적용이 되는 것 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6.01.26 01:30


    정차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고 안전조치 하지 않았다면 사고원인 제공한 부분으로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조율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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