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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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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봉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12-55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쌍방과실 택시와 오토바이 배달자
사고일시 2016-01-05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수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50퍼센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저) - 전치2주
보행자 - 전치2주
택시 - 앞범퍼 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진입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택시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오토바이가 미끌어지면서 지나가던 보행자를 쳤구요... 경찰이 와서 5:5 쌍방과실로 나왔는데 경찰이 보행자와 저는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주머니는 택시쪽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형사합의를 제가 해야 되는건가요?? 업장에서 타라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에 보행자하고 형사합의까지 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1.26 17:40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이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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